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적 신고제도
-제품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 표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냉장고, 에어컨, 삼성유도전동기 등 34개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자발적 인증제도
-기준 적합시 고효율 기자재인증서 발급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의무적 신고제도
-제품신고 및 기준 미달시 경고라벨 의무표시
-컴퓨터, 복합기 등 20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인증대상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 건조기, 모니터 (34종)

인증절차

국내 제조업자, 국내 수입업자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가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수입업자 모두가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적서 발급 날부터 90일 이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이며,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대상품목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스크류 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LED 유도등,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시스템 (20종)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품목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연 제어장치,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하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20종)

인증절차

국내 제조업자, 국내 수입업자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가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수입업자 모두가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0일이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