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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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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가재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시면 지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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