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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시행 알림
적합성평가(KC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은 무선 모듈의 경우에도,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완제품의 경우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무선 모듈은 불가능 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CTK 인증전략팀
certi@e-ctk.com
[붙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신·구 대비표.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시행 알림(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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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KC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은 무선 모듈의 경우에도,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완제품의 경우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무선 모듈은 불가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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