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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시행 알림

ctke
2022-10-14
조회수 638

적합성평가(KC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은 무선 모듈의 경우에도,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완제품의 경우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무선 모듈은 불가능 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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