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자료실

견적 문의 및 각종 시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mobile background

고객지원/자료실

견적 문의 및 각종 시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mobile background

뉴스레터

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EU, 무선기기 지침 RED 2014/53/EU의 개정 - USB Type-C 통일, USB PD 라벨 표기 등

ctke
2023-01-06
조회수 1098

2022년 11월 23일 EU 무선기기 지침 2014/53/EU의 개정을 알리는 유럽 연합 이사회의 Directive (EU) 2022/2380이 발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 링크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원문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L2380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EU 회원국이 본 개정안을 채택해야 하는 기한

2023-12-28

대상품목

시행일

1.1 휴대폰

1.2 태블릿

1.3 디지털 카메라

1.4 헤드폰

1.5 헤드셋

1.6 휴대용 비디오 콘솔 게임기

1.7 휴대용 스피커

1.8 E-readers (전자 리더기)

1.9 키보드

1.10 마우스

1.11 휴대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1.12 이어버드

2024-12-28

1.13 노트북

2026-04-28


1. 상기 무선장비는 다음 충전기능 관련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2. 유선충전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상기 무선장비의 범주 or 등급은 다음을 따른다.

2.1 EN IEC 62680-1-3:2021 “Universal serial bus interfaces for data and power – Part 1-3: Common components – USB Type-C® Cable and Connector Specification”에 따라 USB Type-C 소켓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소켓은 항상 접근 가능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2 EN IEC 62680-1-3:2021 “Universal serial bus interfaces for data and power – Part 1-3: Common components – USB Type-C® Cable and Connector Specification”을 준수하는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압 5 V 이상 or 전류 3 A or 전력 15 W 이상에서 유선충전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상기 무선장비의 범주 or 등급은 다음을 따른다.

3.1 EN IEC 62680-1-2:2021 “Universal serial bus interfaces for data and power – Part 1-2: Common components – USB Power Delivery specification에 따라 USB PD를 통합해야 한다.

3.2 다른 추가 충전 프로토콜이 사용된 충전 장치와 관계없이 3.1에 따른 USB PD의 전체 기능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대상 무선장비는 다음과 같이 무선장비의 충전기능 및 호환 가능한 충전기와 관련된 사양정보가 표시 되야 한다.

(a) 무선장비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및 최대 전력을 Watts와 함께 텍스트로 표시해야 된다.

텍스트 : “the power delivered by the charger must be between min [xx] Watts required by the radio equipment, and max [yy] Watts in order to achieve the maximum charging speed”

(b) 3번에 해당하는 무선장비는 “USB PD fast charging”이란 텍스트로 장비가 USB PD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기타 지원되는 다른 충전 프로토콜도 텍스트 양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에 아래 도안대로 Label도 표시되어야 한다.

라벨은 설명서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해야 하며,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눈에 잘 띄고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distance selling 인 경우 제품가격 가까이에 표시해야 한다. 라벨이 무선장비 크기 또는 특성에 따라 부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장비와 함께 동봉되는 문서에 인쇄할 수 있다.


4번 항목에 대한 정보는 QR code 또는 다른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라벨 양식 :

- 문자 “XX” : 무선장비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의 최소 전력

- 문자 “YY” : 최대 충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충전기의 최대 전력. 무선장비가 해당 충전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 "USB PD"(USB POWER DELIVERY) 표시. USB PD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하지 않고 충전장치에서 무선장비로 가장 빠른 전류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임.

- 라벨은 모양이 다를 수 있다. (e.g. as to its colour, solid or hollow, line thickness)

- 눈에 잘 띄고 뚜렷해야 한다.

- 라벨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상기 도면 비율이 유지돼야 한다. 상기 도면의 치수 “a”는 변동에 관계없이 7mm 이상이어야 한다.




5. 대상 무선장비는 충전기 포함 여부를 소비자나 최종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픽토그램으로 포장에 인쇄 or 스티커로 부착한다.

눈에 띄게, 잘 지워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하며, distance selling 인 경우 제품가격 가까이에 부착해야 한다.


* 픽토그램 :

1.1 무선 장비에 충전기가 포함된 경우 :


1.2 무선 장비에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픽토그램은 모양이 다를 수 있다. (e.g. as to its colour, solid or hollow, line thickness)

- 눈에 잘 띄고 뚜렷해야 한다.

- 픽토그램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상기 도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상기 도면의 치수 “a”는 변동에 관계없이 7mm 이상이어야 한다.



CTK 인증전략팀

certi@e-ctk.com / 031-8020-0640


사업자등록번호 135-81-28088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식블로그

© 2019 CTK Co.,Ltd.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35-81-28088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공식블로그

© 2019 CTK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