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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형광램프 20027년까지 LED 로 전환

ctke
2023-04-11
조회수 286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 자료>


형광등, 2027년까지 발광 다이오드(LED)로 전환

-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등 국내 제조‧수입 금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3. 2. 21.(화)부터 행정예고 한다.


ㅇ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절감과 2,249천tCO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


ㅇ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ㅇ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 ‘20년 판매량


□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등


ㅇ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LED램프로 교체가능한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효율등급제도 :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따라 효율등급 및 소비효율을 의무적으로 표시

* 대기전력저감제도 : 대기전력기준 만족 제품에 에너지절약 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 고효율제품의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고효율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효율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전력저감제도를 효율등급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등급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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