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시행 2023. 3.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
주요 내용
별표 1 제1호바목 및 같은 호 타목1)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비고 및 같은 호 차목1)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비고 및 같은 호 사목22)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하고, 같은 목 32)를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8)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2MW"를 "2MVA"로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16)을 17)로 하고,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7)(종전의 16)) 중 "15)"를 "16)"으로 한다.
16)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별표 13 제3호사목23)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8)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한다.
**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CTK
ctk@e-ctk.com / 031-339-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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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별표 1 제1호바목 및 같은 호 타목1)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비고 및 같은 호 차목1)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비고 및 같은 호 사목22) 중 "정격용량"을 각각 "정격출력"으로 하고, 같은 목 32)를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8)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2MW"를 "2MVA"로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16)을 17)로 하고,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7)(종전의 16)) 중 "15)"를 "16)"으로 한다.
16)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별표 13 제3호사목23)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8) 중 "정격용량"을 "정격출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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