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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서버 등 수입 제한품 등록

ctke
2023-08-07
조회수 452

2023년 8월 3일 

인도 상무부의 공고에 따라 아래 HS code 8471 류 (노트북, 태블릿, All-in-one 개인용 컴퓨터, 초소형 폼 팩터 컴퓨터, 서버 등)의 제품군이 인도 수입제한 품목이 됩니다.



해당 제품들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23년 11월 1일부터이며, 제한품목 허가증이 없는 제품의 수입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품목 허가증이 면제됩니다.

  • Baggage Rules에 따른 수입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1대의 노트북, 태블릿, All-in-one 개인용 컴퓨터 또는 초소형 폼 팩터 컴퓨터. 단, 관세납부는 필요함
  • 제품 개발 목적의 R&D, 시험용, 벤치마킹 및 평가, 수리 및 재수출용으로 수입될 경우 최대 20개 이하까지만 면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재 판매 되지 않다는 전제이며, 목적 달성 후 폐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함.
  • 해외에서 수리된 상품의 재수입에 관한 FTP 2.28항에 따른 수리 및 반품을 위한 거래일 경우
  • 노트북, 태블릿, All-in-one 개인용 컴퓨터, 초소형 폼 팩터 컴퓨터 및 서버가 자본재의 필수 부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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