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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기기 KC 적합성평가로 규제 완화

ctke
2023-07-27
조회수 578

△ 자료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2023년 6월 30일부터 전기차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전기차용은 11kW이하,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200W이하)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이 전자파강도 기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측정방법과 국가표준이 신설되었습니다.


Ÿ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가 포함되어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전자파 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2.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 전송기기 추가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안 제23조, 별표 20)


3. 해당 품목의 측정방법 마련을 위해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전자파강도 측정기준」별표 1에서 별표 4까지를 국가표준 (KS)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유·무선 충전 상태 포함)의 국가표준(KS)을 신설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 첨부파일 : 2023년 5월 18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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