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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한국,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및 전안법 등 개정 예고
개정이유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 (`22.10.18.) 및 시행 (`23.10.19.)
* 첨부 : 개정안 및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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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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