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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셀 방송 서비스 규칙 시행

ctke
2023-06-28
조회수 297

게재일 : 2023년 4월 6일


인도 통신부는 2023년 재난 경보를 위한 셀 방송 서비스 규칙을 발행.

해당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스마트폰 및 피쳐폰 제조자는 아래 제반 없이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1) 셀 방송 문자는 영어 및 힌디어로 지원되어야 함.

(2) 피쳐폰 메모리에 따라 적어도 24시간 동안 수신된 셀 방송 문자는 저장되어야 함.

(3) 사용자가 확인할 때까지 셀 방송 문자는 화면에 유지되어야 함.

(4) 경보음, 진동 및 표시등 유지는 적어도 30초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5)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셀 방송 기능은 사용자 매뉴얼 및 기능 목록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함.


해당 규칙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후 제조자는 아래 시설 없이 스마트폰 또는 피쳐폰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음.


(1) 극심한 셀 방송 경고 문자의 필수 수신 및 극심한 셀 방송 비상 문자의 필수 수신은 탐색될 수 있음, 그리고

(2) 피쳐폰의 메모리에 따라 영어 및 힌디어로 셀 방송 문자를 인도 억양으로 자동 읽을 수 있음.


해당 규칙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피쳐폰의 메모리에 따른 인도 헌법 제 8부에 따라 스마트폰 및 피쳐폰 제조자는 셀 방송 문자를 수신하고, 모든 인도 언어, 인도 억양으로 자동 읽기 기능이 없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음.


첨부 : 규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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