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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배터리 규정

ctke
2023-08-24
조회수 1196

2023년 7월 12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을 위해 기존 배터리 지침 (Directive 2006/66/EC)이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 (Regulation (EU) 2023/1542)을 도입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U 규정은 지침보다 효력이 세며,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 시행일 : 해당 법은 각 하위 조항에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2024년 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1. 제한 물질 기준 준수

REACH 규정 및 Directive 2000/53/EC와 더불어 중량기준 수은 0,0005 %, 카드뮴 0,002 %, 납 0.01 % 이상 함유 제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2. 탄소발자국 선언

전기차용, 산업용, LMT 배터리를 대상으로 배터리 서비스 전체 수명 동안의 탄소발자국과 기타 요구 정보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설계~소비~폐기) 동안 발생하는 총 에너지의 1 kWh 를 이산화탄소량 (kg)으로 환산한 값


탄소발자국의 성능 등급 기준 및 배출한도는 추후 규정될 예정입니다.


3. 재활용재 요구사항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함유된 전기차용, 산업용, LMT, SLI 배터리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해당 원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해당 사용량 정보가 포함된 기술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적합성 기준 만족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의 성능, 내구성, 안전성, CE 등의 기준을 만족 및 기술문서 구비가 요구됩니다.


5. 배터리 공급망실사

배터리의 제조~폐기처리 과정에서 원자재(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이들의 화합물질) 공급망 및 기타 위험범주 관리이행 등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게 됩니다.

* 직전 회계연도 순 매출액이 4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 또는 그 모기업 및 자회사의 일부가 아닌 경제 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규정 시행 전 재사용, 용도 변경, 재생산 배터리를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한 경제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배터리 탈부착 기능 

휴대용 및 LMT 배터리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 수명동안 배터리를 제거 또는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되며, 이에 대한 안전 수칙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합니다.


7. 배터리 여권

전기차용, 산업용, LMT 배터리는 개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능 및 화학성분 등 특정 정보를 담은 전자식 기록을 QR code 형태로 관련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8. 라벨링 요구

배터리 기본 정보, 무게, 용량, 화학적 성질, 유해물질, 분리배출 심벌, QR code, CE Mark 등 각 품목별 라벨링 의무가 있습니다.


9. BMS 시스템 구축

전기차용, 산업용, LMT,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 구매자 또는 대행자에게 배터리의 상태, 기대수명 등을 제공하는 BMS 구축 의무가 주어집니다.


10. 생산자 등록+폐배터리 관리 

배터리 생산자는 첫 유통 EU 당국에 생산자 등록을 하고 EU 폐기물 지침에 따른 폐 휴대용 배터리 회수 및 수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는 타 생산자책임기구에 위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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