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윤이상이라고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유아 세탁 세제(액상)를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유아 세탁세제 통관을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 미국으로 세탁세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가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세탁세제는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과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독성물질보호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적합한 라벨과 포장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CPSA에 따라 제품 제조업체는 CPSC가 지정한 실험소에서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합성인증서를 받아야한다.
해당 인증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FHSA는 가정용
소비재가 유독성, 부식성,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거나 혹은 분해되거나 열을 가했을 때 압력을 생성할 경우
어린이가 섭취했을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당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일으킬 경우 경고성 문구를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탁세제 용기는PPPA에 따라 어른이 열기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수 없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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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세탁세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가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세탁세제는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과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독성물질보호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적합한 라벨과 포장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CPSA에 따라 제품 제조업체는 CPSC가 지정한 실험소에서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합성인증서를 받아야한다.
해당 인증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FHSA는 가정용
소비재가 유독성, 부식성,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거나 혹은 분해되거나 열을 가했을 때 압력을 생성할 경우
또한 세탁세제 용기는PPPA에 따라 어른이 열기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수 없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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