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비스

유해물질 분석 및 식품, 잔류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소개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 제출

    2020년9월25일 이후 신규출시 제품의 경우 출시 전 평가 접수하여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평가내용


  •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 평가항목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한 재질의 종류, 해당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 평가등급
    재활용 최우수(페트병, PSP한정),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미이행 시 조치사항


  •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및제2호의3
    -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포장지 재질구조 시험분석 항목


구분
분석시험
항목
평가대상 재질구조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표백 펄프 유무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존재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유리병

몸체
색상
표면코팅 또는 도색 여부
라벨
재질
절취선 유무
접착제 사용 및
분리가능 여부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를 덧씌운 매개
금속재질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마개 구조
(뚜껑·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철캔
몸체
금속재질 유무
라벨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마개 및
잡자재
금속재질 유무
알루미늄캔
몸체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유무
라벨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폴리스틸렌페이퍼
(PSP)
몸체
복합재질 구조 여부
색상
복합재질 구조의
분리가능 여부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페트병
몸체
색상
단일재질 여부(변색 유무)
라벨
몸체와 분리가능구조 여부
접착제 사용여부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종이 재질 여부
금속 혼입 여부
마개 및
잡자재
무색 페트 색상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여부
단일재질용기 · 트레이류 
몸체
페트 재질 색상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접착제 사용 여부
빨대 부착 여부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복합재질용기 · 트레이류 단일 · 복합재질필름·시트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 육안분석 및 자제시험 실시 항목에서 판정이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함.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2)


의뢰 및 검사절차


  1. 상담 및 견적의뢰
  2. 접수
  3. 분석료 납부
  4. 시험분석
  5. 결제(수수료 입금 확인)
  6. 성적서 발급

상담 문의


1. 상담문의
  • 담당자: 장효석 부장
  • C.P 010-4722-6910
  • E-mail. mgb98@e-ctk.com

2.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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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서비스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분석 및 식품, 잔류 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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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시험


업무소개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 제출

    2020년9월25일 이후 신규출시 제품의 경우 출시 전 평가 접수하여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평가내용


  •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 평가항목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한 재질의 종류, 해당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 평가등급
    재활용 최우수(페트병, PSP한정),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미이행 시
조치 사항


  •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및제2호의3
    -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포장지 재질구조
시험분석 항목

구분
분석시험항목
평가대상 재질구조
종이팩
몸체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표백 펄프 유무
마개 및 잡자재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존재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유리병

몸체색상
표면코팅 또는 도색 여부
라벨재질
절취선 유무
접착제 사용 및 분리가능 여부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마개 및 잡자재합성수지를 덧씌운 매개
금속재질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마개 구조(뚜껑·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철캔
몸체금속재질 유무
라벨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마개 및 잡자재금속재질 유무
알루미늄캔
몸체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유무
라벨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마개 및 잡자재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폴리스틸렌페이퍼
(PSP)
몸체복합재질 구조 여부
색상
복합재질 구조의 분리가능 여부
라벨, 마개 및 잡자재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페트병
몸체색상
단일재질 여부(변색 유무)
라벨몸체와 분리가능구조 여부
접착제 사용여부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종이 재질 여부
금속 혼입 여부
마개 및 잡자재무색 페트 색상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여부
단일재질용기 · 트레이류 
몸체페트 재질 색상
라벨, 마개 및 잡자재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접착제 사용 여부
빨대 부착 여부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복합재질용기 · 트레이류 단일 · 복합재질필름·시트류
라벨, 마개 및 잡자재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 육안분석 및 자제시험 실시 항목에서 판정이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함.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