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비스

유해물질 분석 및 식품, 잔류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식료품제조업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지원금액 및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신청 전 준비사항

구 분
준비사항
회원가입
확인
신청 시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참여제한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