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비스

고객의 요구 및 국가별 규격에 맞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식료품제조업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지원금액 및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신청 전 준비사항

구 분
준비사항
회원가입
확인
신청 시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참여제한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음

신청방법


  1. 연구기반공유시스템 RSS.Auri 접속하기
    https://rss.auri.go.kr/main
  2. 연구기관공유시스템 회원가입 진행
  3. 온라인 기업정보관리 기입
  4. 온라인 과제신청(참여기업) 및 제출
  5. 승인 후 바우처 구매
  6. 바우처 생성 후 연구장비 이용(시험 및 검사)
    * 사업 신청 후 승인까지 1~2주 소요
 주의사항
참여기업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작성 시 연구개발용(R&D)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양성분분석, 잔류농약분석, 중금속분석, 제품개발 및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분석 등으로 작성)


신청서류 다운로드

분 류
양 식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매뉴얼 (참여기업)
 다운로드
참여기업신청서
   다운로드
참여기업서약서
   다운로드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제출
   다운로드
개인정보(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바우처 구매


  • 바우처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바우처로 전환
  • 구매방법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구매 가능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기업부담금 납부(30~40%)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금액으로 바우처 발행
  • 사용기간 및 환불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

    (90일 지날 경우 자동 환불 처리)

연구장비 이용방법


  1. 장비예약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바우처로 전환
  2. 장비 이용승인
    장비이용 승인 / 불가 처리
  3. 장비 이용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장비 이용
  4. 이용완료 결제요청
    장비이용 완료 후 최종 견적서 첨부,

    성적서 발송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5. 바우처 결제
    이용료 확인 후 구매한 바우처로 최종 결제 처리,
    만족도 조사 참여
  • 운영기관은 장비이용 후(시험, 검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세는 장비이용료 전체 금액의 10%이며, 
    이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납부계좌안내: 국민은행 130437-04-001829 
    (예금주: 주식회사 씨티케이)

담당자 연락처


  • 운영기관
    - 장비 예약담당 및 기타 문의: 박정우 주임
    - Tel. 031-702-3154~6, 8
    - Fax. 031-624-9501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백기현 연구원 

      042-388-074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한힘 연구원

      042-388-0731

시험서비스

첨단 시스템 및 시설을 보유하여 고객의 요구 및 국가별 규격에 맞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장비 활용플러스


사업소개


  •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식료품제조업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 연간매출액 800억원 이하)

지원금액 및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신청 전 준비사항

구 분
준비사항
회원가입 확인
신청 시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참여제한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조회 26

아래 url 을 통해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RSS 사이트 화면으로 신청 ↓↓

https://rss.auri.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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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url 을 통해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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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 바우처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바우처로 전환

  • 구매방법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구매 가능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기업부담금 납부(30~40%)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금액으로 바우처 발행

  • 사용기간 및 환불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 (90일 지날 경우 자동 환불 처리)

연구장비 이용방법


담당자 연락처


  • 운영기관
    - 장비 예약담당 및 기타 문의: 박정우 주임
    - Tel. 031-702-3154~6, 8
    - Fax. 031-624-9501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백기현 연구원 042-388-074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한힘 연구원 042-38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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