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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의 프탈레이트 제한에 관한 새로운 명령 발행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2020년 6월 20일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의 프탈레이트 제한”에 관한 Order No. 947을 발행했습니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이 명령은 프탈레이트 질량 0.05% 이상 함유된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 or 부품의 수입 또는 판매 뿐만 아니라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의 제조 or 그 일부를 제조하는 데에 0.05% 이상의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명령에서 제품을 구분하는 정의:
장난감: 0 ~ 36개월 사이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제품
유아용 제품: 0-3세 유아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HyeonYeong, Jin /Assistant 진현영 주임
Safety Team
Tel: 070-4365-7990 / Mobile: 010-4319-1090
E-mail: hyjin@e-ctk.com / Web: http://www.e-c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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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환경식품부는 2020년 6월 20일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의 프탈레이트 제한”에 관한 Order No. 947을 발행했습니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이 명령은 프탈레이트 질량 0.05% 이상 함유된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 or 부품의 수입 또는 판매 뿐만 아니라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의 제조 or 그 일부를 제조하는 데에 0.05% 이상의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명령에서 제품을 구분하는 정의:
장난감: 0 ~ 36개월 사이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제품
유아용 제품: 0-3세 유아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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