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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칠레, 근거리 무선장치 규정 개정
기관: SUBTEL
규정 참조 : RECOLUCION 1321 EXENTA
기존 2017 근거리 무선장치 (SRD: Short Range Device)의 규정 1985를 개정함.
아래 주요 변경점 및 몇 가지가 개정됨.
- 13,533 – 13,567 kHz 대역 및 30 meters에서 20mV/m의 전기장 매게 변수를 Article 1의 Section H에 추가하여 의료기기의 근거리 무선장치의 요구사항을 보완하도록 함.
- 5925에서 7125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치는 이제 max 17 dBm EIRP 제한조건 하에 실외 사용 및 내부 배터리 팩이 허용됨.
CTK 인증전략팀
certi@e-ctk.com
사업자등록번호 135-81-28088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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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17 근거리 무선장치 (SRD: Short Range Device)의 규정 1985를 개정함.
아래 주요 변경점 및 몇 가지가 개정됨.
- 13,533 – 13,567 kHz 대역 및 30 meters에서 20mV/m의 전기장 매게 변수를 Article 1의 Section H에 추가하여 의료기기의 근거리 무선장치의 요구사항을 보완하도록 함.
- 5925에서 7125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장치는 이제 max 17 dBm EIRP 제한조건 하에 실외 사용 및 내부 배터리 팩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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