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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ANATEL 프로세스 관련 임시 법안 발표

ctke
2020-05-15
조회수 1745

2019년 10월 발표된 것과 같이 ANATEL은 결의안 715를 발행 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모든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구현되었지만, 임시 과도적이며 COVID-19 가 완화된 후에 최종 규칙이 발행될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중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ct 2220

- 카테고리 I, II, III이 폐지되며, 승인대상군이 제품군으로 구성될 예정

- 적합성 인증서에 소프트웨어 or 펌웨어 버전이 필요할 수 있음

- 세 가지 유형의 인증체계

유형 1a: 현지 테스트 및 갱신 불필요

유형 4: 현지 테스트 및 갱신

유형 5: 현지 테스트, 갱신 및 공장심사 (일반적으로 ISO로 대체 가능)


Act 2221

1. 라벨링에 대한 3 options

- 제품에 “ANATEL: HHHHH-AA-FFFFF” or “ANATEL HHHHH-AA-FFFFF”를 라벨링

- E-Label

- homologation 번호 외에 ANATEL 로고가 있는 Full ANATEL 라벨

- 브라질에 기기 반입 전 라벨 추가

- 모듈식 승인(허용되는 경우)은 호스트 장치에는 제품 또는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야 함. “이 제품에는 모듈 XXXX ANATEL 승인 번호 XXXXX-XX-XXXX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 2222

ANATEL 승인 및 적용 가능한 인증 체계 (갱신 유무와 공장 감사 / ISO의 유무에 관계없이)가 적용되는 장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Family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테고리 I, II 및 III이 제거되었습니다.





한누리(Noory Han) / EMC Center / Assistant

Dir) +82-31-219-1203 / Fax) +82-31-624-9501

C.P) +82-10-3712-3252 / http://www.e-c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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