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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씨티케이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전기차충전기, 리튬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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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고시(2020.07.21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
2.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
기존에 적용 되고 있던 KC 62133 버전은(CB의 경우 IEC62133:2012 만 적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될 예정이며,
신규 제정 되는 KC 62133-2 버전은 (CB의 경우 IEC62133-2: 2017 만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됩니다.
-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제외)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KC 62133-2 적용은 2021년 8월 1일 부터 적용 됩니다.
당소에서는 KC62133-2 :2020 규격이 KOLAS 등재 완료 되어 진행 가능 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며
등재 범위 및 장비 사정에 따라 배터리 충전 전압 60V 이하, 정격용량 25Ah 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배터리 확대 범위 참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n Seong HA(하윤성) / Safety team / Assistant Manager(대리)
Dir. 82-219-1261 / Fax. 82-31-62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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