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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에너지효율 규제 유보 (2023-01-01 이후)

ctke
2023-01-05
조회수 361

2022년 12월 29일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elarus)의 결의안 No. 916 dated 2022-12-27이 시행되었습니다.


상기 규정 시행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벨라루스 에너지효율 규정 No. 849 dated 2016-10-21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무기한 유보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벨라루스 에너지효율의 강제성이 사라지고 자율 인증서로 발행됩니다.



CTK 인증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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