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비스

유해물질 분석 및 식품, 잔류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식료품제조업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지원금액 및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신청 전 준비사항

구 분
준비사항
회원가입
확인
신청 시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참여제한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음

신청방법


  1. 연구기반공유시스템 RSS.Auri 접속하기
    https://rss.auri.go.kr/main
  2. 연구기관공유시스템 회원가입 진행
  3. 온라인 기업정보관리 기입
  4. 온라인 과제신청(참여기업) 및 제출
  5. 승인 후 바우처 구매
  6. 바우처 생성 후 연구장비 이용(시험 및 검사)
    * 사업 신청 후 승인까지 1~2주 소요
 주의사항
참여기업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작성 시 연구개발용(R&D)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양성분분석, 잔류농약분석, 중금속분석, 제품개발 및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분석 등으로 작성)


신청서류 다운로드

분 류
양 식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매뉴얼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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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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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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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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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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