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국내 와 각 나라별 규격 규제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인증서비스

Domestic Certification Service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에너지 효율제도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3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지정시험소에 의뢰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합니다.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농산물안전성 검사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관리 출하 단계에서 인증 수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비스

국내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각 나라별 규격 규제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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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ertification Service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에너지 효율제도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3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지정시험소에 의뢰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합니다.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농산물안전성 검사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관리 출하 단계에서 인증 수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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